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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- 작성일
- 2016-01-04
- 조회수
- 4,051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이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의거 2015년 12월 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(“본건 분할”)하여 새로운 회사인 이엠솔루션 주식회사(“분할신설회사”)을 설립하고, 분할 전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,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.
이에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,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,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분할의 내용
가. 분할의 방법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밸러스트수처리장치사업, 수소에너지사업, 음식물 및 유기성폐기물처리장치사업,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,당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·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.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,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.
나. 분할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
발행주식총수 | [21,413,947]주 |
자본금 | [10,706,973,500]원 |
다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
2. 진행경과
•2015년 11월 12일: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
•2015년 12월 30일: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
•2016년 01월 01일(0시): 분할기일
•2016년 01월 04일: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
3. 분할등기 예정일: 2015년 1월 4일
2016년 1월 4일
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290-34
이엠코리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삼수 (직인생략)